[앵커멘트]
연방 교통부가 항공편 운항이 일정 시간 연착되거나 취소되면 별도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환불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항공사의 잦은 결항과 지연 등으로부터 승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연착 기준은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6시간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주 발효된 연방 교통부(DOT)의 새 규정에 따라 이제 항공사는 고객들에게 자동 환불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동안 승객들은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연착되면 지난한 환불 과정에 불편함을 겪어 왔습니다.
따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때로는 전화로 몇 시간씩 기다리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환불을 받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항공사에서는 돈으로 환불해 주는 대신 마일리지나 쿠폰으로 환불을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통부에서 도입된 새 제도에 따라 항공사는 항공편 운항이 일정 시간 이상 연착되거나 취소된다면 별도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돈을 환불해 줘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승객이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했을 경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했을 때는 20일 이내에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연착 기준은 국내선은 최소 3시간, 국제선은 최소 6시간입니다.
이 외에도 수하물 지연 도착에 대한 환불 규정이 생겼습니다.
국내선 위탁 수화물은 12시간 이내에 돌려받지 못하면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하며 국제선은 도착 후 15~30시간입니다.
또 지정 좌석, 기내 와이파이 등 별도 비용을 낸 승객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객이 와이파이 이용료를 냈는데, 기내 시스템상 문제 등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면 해당 비용을 환불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환승 횟수가 증가하거나 좌석 등급이 떨어지는 등 항공편 이용에 큰 변경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이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항공료를 바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탑승 공항이 달라지거나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교통부는 항공편이 취소된 승객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생긴다면 더 여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규정으로 그간 주민들이 가진 항공사에 대한 불신은 축소되고 불안 없이 수월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