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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이민 단속 피해자들, 연방정부 상대 집단소송 라디오코리아|입력 07.05.2025 09:33:51|조회 5,116
ACLU 등 이민자 옹호 단체들, DHS 대상으로 법적 대응
“DHS(국토안보부) 측이 무차별 체포와 감금 행위 벌였다”
이번 소송 美 헌법상 보호받아야할 기본권 침해에 근거
Photo Credit: Radio Korea
최근 LA 일대에서 급증한 이민 단속과 관련해, 남가주 주민들과 노동자 단체,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연방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美 수정헌법상 보호받아야 하는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법률 지원 단체인 ACLU 남가주 지부와 Public Counsel이 공동으로 소송을 주도해 집단 소송이 이뤄진 것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민자들의 법적 반격이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이민 단속의 피해자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지난 6월 6일부터 LA 다운타운 등 전역에 마스크를 쓴 단속 요원들을 투입해서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무차별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체포 영장 없이 정지, 검문, 구금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ACLU 남가주 지부 측은 LA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헌법을 유린하며 유색 인종 커뮤니티를 공포에 몰아넣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런 위헌적인 단속 행위들이 즉각적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LA 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사이에 LA에서만 722명이 체포됐는데 그 중 69%는 형사 범죄 전과가 없었다.

58%는 범죄 혐의로 기소조차 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1지구 수퍼바이저는
6월 6일부터 22일까지 LA를 비롯한 남가주 전역에서
1,600명 이상이 체포 또는 추방됐다는 국토안보부 내부 자료를 인용하며,
단속 대상이 된 주민들이 피부색이나, 외모만으로 표적이 됐다는 사실을 비판했다.

Public Counsel 측의 법률대리인 마크 로젠바움 변호사는
체포된 주민들이 음식, 의료, 침대조차 없는 비위생적 시설에 감금돼 있다며,
국토안보부와 ICE가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며 기본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크 로젠바움 변호사는 이번에 제기한 집단 소송이 그같은 거짓말을 멈추기 위한 싸움이라고 강한 결의를 전했다.

이번 집단 소송은 연방 LA 지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영장 없는 정지·체포·구금의 대상이 된 개인들과 향후 비슷한 방식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법적 다툼이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연방 정부의 영장 없는 단속과 차별적 행태가 수정헌법 제4조(불법 수색·체포 금지), 제5조(적법절차 보장)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단속 중단과 위헌 판결을 위한 예비·본안 금지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공식 성명을 통해 체포 대상이 무작위가 아닌 ‘고도로 정밀한’ 수사의 결과라면서,
인종이나 외모에 기반한 단속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ICE 구금시설에 대해서도 옹호했다.

미국의 일반 교도소보다 높은 수준의 위생과 법률 접근권이 보장되고
식사, 의료, 변호사 접견 모두 제공되고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그 결과에 따라 이민자 권리 보호와 단속 방식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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