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관련 의료 상태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도 가장 폭넓은 보호를 제공하는 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으로 인한 근로 불능 상태와 출산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각각 독립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및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전후 휴가는 분만이 임박한 직원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청구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입니다.
산전후 휴가가 필요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근로자는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고용주에게 구두로 해주어야 하며, 통보상에는 휴가 시작날짜와 복귀 날짜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통보가 불가능 하다면, 최대한 빨리가능한 날짜에통보를 주어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나 증명서는 임신 장애가 생긴 날짜, 장애 기간, 그리고 임신 상태로써 임무를 절대 수행할 수 없는지 아니면 특정한 임무만 제한을 받는지 등등의 설명서를 고용주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고 4개월이지만 4개월전에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정상 복귀가 가능한 직원은 복귀를 해야 합니다. 산전후 휴가는 간간히 취할수도 있으며 때론, 업무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임신 휴가 제도 관련 어떤 법들이 4가지 정도됩니다.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법 (FEHA), 임신장애휴가제도 (Pregnancy Disability Leave, 이하 “PDL”), 캘리포니아 가족권리법 (CFRA), 연방 가족의료휴가법 (FMLA) 등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임신장애휴가제도 (Pregnancy Disability Leave, 이하 “PDL”)와 캘리포니아 가족권리법 (CFRA)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신장애휴가 (Pregnancy Disability Leave, PDL) 적용 대상은 5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근무기간 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규 입사자도 즉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신, 출산 또는 이와 관련된 의학적 상태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PD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4개월(약 17과 1/3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의 통상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무급 휴가이나,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병행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당 기간 동안 직원의 건강보험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휴가 종료 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직위로 복직할 권리가 있으며, 불가한 경우에는 동등한 조건의 유사 직위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가족권리법 (CFRA)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소 12개월 근속; 최근 12개월 동안 1,25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만 사용 가능합니다. 최대 12주간의 무급 휴가가 제공됩니다.
적용 범위의 특징이라면 CFRA는 임신 자체로 인한 장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로 출산 후 자녀와의 유대 형성(본딩)을 위한 휴가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PDL과 CFRA는 동시에 적용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임신으로 인한 장애 기간 동안 최대 4개월 PDL 사용, 그리고 출산 이후 추가로 최대 12주 CFRA 사용이 가능합니다.
총 약 7개월 이상의 보호된 휴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비록 대부분의 휴가는 무급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다음과 같은 임금 보전 제도를 제공합니다.
주 장애보험(State Disability Insurance, SDI) 임신으로 인한 근로 불능 기간에 적용 유급 가족휴가(Paid Family Leave, PFL) 출산 후 자녀 양육 기간에 적용 이를 통해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를 제공하는건 이해하기도 실행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복직입니다.
긴시간 후에 돌아와도 복직을 시켜주어야하고 업무환경에 큰 변화가 있으면 않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차별, 보복)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동일한 직책에 복귀가 불가능할 때에는, 고용주로써 비슷한 직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비슷한 직책이란, 먼저 일하던 직책과 같은 월급과 혜택과 업무 환경을 말합니다. 또한, 비슷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야 하며, 직책에 필요한 실력과 책임과 권한 또한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임신 관련 휴가 제도는 임신 중 건강 보호와 출산 이후 양육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PDL과 CFRA의 단계적 적용 구조는 타 주와 비교하여 매우 강력한 보호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정책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원이 유산을 했을경우, 기본 원칙은 임신 후 유산은 캘리포니아 법상 임신 관련 의료 상태(pregnancy-related medical condition)로 보호됩니다.
임신장애 휴가가 일단 적용되겠습니다.
말씀드린것처럼 Pregnancy Disability Leave (PDL) 은 직원이 유산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PDL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약 4개월까지 휴가 가능합니다.
유산인 경우에는 Reproductive Loss Leave (SB 848) 임신손실 휴가가 추가적으로 적용 됩니다. 최대 5일 휴가 제공 (무급), 유산 후 3개월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손실 휴가는 유산뿐만이 아니라 사산 (stillbirth), 입양 실패 (failed adoption), 대리모 실패 (failed surrogacy)에도 적용이 됩니다.
회사의 비밀 유지 의무상, 직원의 의료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동료 또는 제3자에게 공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장 대응 방안 (Best Practice) 으로 회사는 공감적이고 신중한 커뮤니케이션 유지, 가능한 모든 휴가 옵션(PDL, 병가, SB 848) 안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 확인 요청, 모든 의사결정 과정 문서화, 복직 시 원직 또는 동등한 직무 보장이 제공되야합니다.
임신 후 유산은 캘리포니아 법상 강하게 보호되는 사유이며, 회사는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중한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절한 휴가 제공과 합리적 배려, 그리고 차별 금지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 및 상당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