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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영어만 사용하라는데 .. 차별일까?" 주찬호 변호사의 슬기로운 세상읽기 라디오코리아|입력 06.03.2026 08:17:13|조회 2,648

Q.  회사에서 한국말 쓰는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회사에 고용되어있지만  저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편해 같은 한국인 동료와 한국어로 대화를 종종 나주곤합니다.  업무상으로도 편리하고 다른 직원이나 회사에 전혀 불편이 않가리라 생각하는데 징계조취를 받았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회칙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 2010년 미국 인구조사결과 캘리포니아 인구의 43.5% 이상이 가정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쓰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캘리포니아 노동인구의 다국어 성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런 다양한 언어는 세계 경제에서 경쟁하는 캘리포니아 고용주를 위한 귀중한 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직장에서 영어 전용 언어 정책을 부과하고자 하는 고용주에게는 상당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1973년 Hernandez v. Erlenbusch 사건에서 볼수있듯이 몇몇 멕시코계 손님들이 작은 오리곤 술집의 주인에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 술집의 소유자는 손님들이 바에 앉아 있는 동안 영어 이외의 언어를 말하는것에 금지하는 정책을 실행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우스의 규칙은 바텐더에 의해 실행되었고, 이 일정한 규칙에 따르지 않는 고객을 바 뒷쪽 작은공간으로 안내하고 그들의 대화를 묵살 시키기 위해 쥬크박스의 볼륨을 높이 올려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지방 법원은 이 명분은 설득력이 없는것을 발견하였고 원고측의 시민의 권리가 침해 당했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법원의 관점에서는 오직 영어만 쓸수있는 규칙은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술을 살 수있는 자격과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영어권 사람들과 동등하게 제공받아야 하지만 그권리를 박탈시켰다고 보았다.” 라고 볼수있습니다.

 

40년전의 오레곤 술집의 주인처럼, 고용주들은 영어 전용 규칙을 채택하고 그들이 이해할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 되고 있다 믿었기 때문에 그 불안감에서 고객과 노동자를 보호할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오직 영어만 쓰기를 요구하기 전에 심각하게 조심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민의 민권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및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르면 영어 전용 정책은 비지니스 필요에 맞게 조정하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모두 불법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밥법인 평등 고용 기회 법 및 Title VII은 직원의 출신 국가과 혈통을 근거로 차별하는 고용주를 금지합니다.  불공평하게 특정언어를 구사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해서 직원을 보호하려고 EEOC는 1980년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그어떤 직장에서도 “오직 영어만” 정책은 국적 출신 차별로 해석을 했습니다.   EEOC는휴식및 기타 개인 시간 동안을 포함해 항상 영어를 강요하는 직장의 “영어 전용 정책” 은 자동적으로 Title VII 을 위반한다고 가정합니다.  영어 전용 정책은 “사업의 필요성” 이라는 명목하에 특정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영어 전용 규칙을 집행하려면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반드시 다른 언어 사용 제한범위를 알려줘야 하고 그에 따르는 불응의 결과 또한 통지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사업의 필요성”을 입증할수 있는지 여부는 영어전용 정책이 경영상에서 실질적으로 직원의 타언어사용에 대한 불편과 그로인한 경영 문제 유발에 의해 만들어진건지 아니면 근거없는 위협을 단지 인식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명확한 영어전용 정책이 입증할수있는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영어 전용 정책을 정당화 시킬수 있습니다. (1) 비상사태 또는 근로자가 안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통의 언어를 구사해야 하는 상황; (2) 영어만 할 수 있는 고객, 동료, 또는 감독관 대화를 해야할 경우; (3) 공동 작업 할당에 있는 영어 전용 규칙이 효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등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분명하게 합법적인 사업의 필요성 없는 직장 언어 정책은 출신 국가 또는 혈통에 따라 실질적인 차별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영어 전용 정책을 채택하려는 고용주는 신중하게 비지니스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비지니스 정당성을 충족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213-383-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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