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떠나면 고생을 한다지만 집을 떠나 여행지의 첫 행선지에 도착을 하여 온라인에서 예약을 한 호텔에 짐을
풀게 되면 여행으로 지친 피로에 잠시 아늑함을 느끼게 됩니다. ( 호텔이 온라인에서 본 내용과 일치할 경우)
그러나 온라인에서의 호텔 홈페이지에서 설명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잇거나 투숙객을 위한 시설이 미비가 되어
자신에게 아니 투숙객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엇다면 그 기분은 이루 말할수 없이 더럽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요목조목 취합을 해 호텔 관계자를 불러 세워 따지는 투숙객이 있는가 반면, 우선 목소리가 높으면
한수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막무가내식 항의, 호텔측의 입장으로 봐서는 호텔에 타격을 주는 손님은 위에
소개한 두 부류의 투숙객이 아니라 호텔측이 홈페이지에서 설명한 내용처럼 맞지 않거나, 혹은 호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항의나 불만도 표하지 않습니다. 단지 본인 접촉한 직원의 인적 사항만 취합을 했다가
후에 집으로 돌아가 온라인을 통해 호텔에서의 경험을 sns 나 호텔 본사에 항의를 하는 경우가 제일 껄끄러운
손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투숙객의 불만을 나몰라라! 하던 호텔이 결국 60만불의 벌금을 문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이 우리가 모르는 호텔도 아니고 별 3개 이하의 호텔이 아닌 유명한 호텔인 메리앗 호텔입니다!!
과연 그 유명한 호텔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벌금을 물었을까요?
여러분을 테네시 주에 있는 내시빌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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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앗 인터네셔날 호텔은 Gaylord Opryland and Convention Center에 세미나차 참석한 투숙객들의 와이파이
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호텔측의 와이파이를 이용케 하여 인터넷 사용료를 투숙객에게 전가한 혐의로 60만불의 벌금을 물게 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비지니스 여행을 자주하시는 분들은 자신만의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핫스파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호텔측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료를 물지 않기 위해 한달에 50불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기능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플랜으로 집어 넣어 사용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테네시 주에 있는 네쉬빌이라는 도시에 위치한 Gaylord Opryland and Convention Center 을 운영을 하는 메리앗 호텔측이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핫스팟 기능에 잼을 일으켜 호텔측의 와이파이 기능을 사용케 하여
과도한 사용료를 물게 한 내용이 발생을 햇고 그 내용을 안 고객들이 미 전파 통신 위원회인 FCC에 정식으로
제소, 조사 끝에 혐의가 발견이 되어 전모가 밝혀진 겁니다.
이러한 불만을 접수한 FCC는 정밀 조사끝에 호텔측이 와이파이 사용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를 했으나
누가 그 내용의 불만을 제기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후에 메리앗 호텔측은 벌금을 내기로 확약을 했었고
차후엔 그런 일이 없을거라고 확약을 했는데 고객들이 사용을 하는 핫스팟은 해커들이 메리앗 호텔의 인터넷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어 마비를 시킨거라 하며 자신을 변호하는 듯한 구차한 변명을 늘어 놓은 겁니다.
이에 FCC 당국은 어느 고객이라도 자신의 휴대폰 플랜을 구입을 했으면 타인의 방해없이 그런 핫스팟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호텔측에 주지를 시키고 차후 호텔측의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호텔측에 공문을 통해 주지를
시켰습니다.
인터넷 기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다면 고객들은 꼼짝없이 엄청난 인터넷 사용료를 내셨을 겁니다.
결국 우리의 옛 속담인 모르면 코도 베어간다는 우리 선조의 가르침을 미국의 유명한 호텔측의 처사에서 배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