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인터뷰
Simonjks | 조회 3,215 | 07.27.2023
안녕하세요
저는 군인으로 시민권을 받았고 그걸통해서 부모님 영주권초청을 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잡고 기다려보니 이전에 E-2비자를 신청할때 위조된 입국서류로 인해 사기죄로 추방재판으로 넘길수도있다 합니다.
저희는 위조된 입국서류를 제출한적이 없고 다른사람을 통해 제출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제 군인 신분으로 해결 할수있는 방법은 있는지. 너무 오래전이라 사기친사람의 증빙자료를 구할수없는방안이여서 다른방법이있을까요? 저희는 미국에서 21년 살았고 부모님의 신분은 다카입키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만약 부모님께서 예전에 E-2 visa 신청때에 위조된 입국서류가 사용이 되었고 직접 신청서에 서명을 하셨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7/27/2023 10:46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