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3세에 부모님 따라 2000년 1월 13세 (동생은 11세 ) 때에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F1 VISA로 변경하여 대학에 다니다가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1년간 학교등록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커뮤니티 칼리지에 서류미비자로 등록을 하려고 갔으나 거절을 당했읍니다..
이유는 VISA NOTICE TYPE : Approval Notice
Class F1
VALID FOR DURATION OF STATUS
라는 내용의 문구가 있으니 이 VISA는 살아있다 그러니 유학생으로 등록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F1 VISA로 학교를 다니다 등록을 하지 못하면 자연히 F1 VISA는 상실? 효력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부득이 하게 경제적 여건으로 VISA의 효력상실을 알면서도 등록을 못하여....
자연히 서류미비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읍니다.
커뮤니터 칼리지에서는 VISA가 상실이 되었다면 이민국에서 LETTER을 받아 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받았던 I-20는 기간이 만료되었읍니다..
만약에 VISA가 유효하다면 서류미비자가 아니기에 이번 오바마 특별법에 해당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까?
유학생으로 있었기에 SSN도 없고, 운전면허도 없고, 학교도 못 다니고,,,어찌합니가?
정말로 VISA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측에서 다른 목적때문에 등록을 회피하는 것인지요?
저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변호사님 제발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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