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e2 비자로 엘에이 다운타운내에서 홀세일을 하다가 가게를 정리하고 인테넷 홈쇼핑을 하려고 랍니다.
1. 인터넷 쇼핑몰도 e2비자 유지가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개인 홈페이지가 있어야 하는지/아니면 웹싸이트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도 신분유지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3. 지금은 다운타운내에서 홀세일로 사업자등록를 하였는데 별도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4. 인테넷 쇼핑몰을 집에서 하려는데 사업체 주소를 집으로 변경해도 무방한지/아니면 창고형식의 사무실을 꼭 얻어야하는지요?
5. 인테넷 쇼핑몰을 하다보면 지금보다 매입/매출이 적어지고 거래내역도 현금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상 문제는 없는지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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