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vlee | 조회 11,631 | 06.07.2012
저는 만 20세 91년생 12월 21일생입니다

엄마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자입니다

지금 저는 불체자로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한 서류를 준비해서 변호사님께 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어머님이 질문자가 18세되기전에 혼인신고를 하셨으면 시민권자인 step-father가
이민초청할수있습니다.  이경우 현재는 불체가 되었지만 입국시 정식 비자로
입국하신 기록이 있으시면 현지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인정받기때문입니다.

상기의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자인 어머님이 하실수있는것은 이민 청원서
내는것 뿐입니다.가족이민 2순위 에 해당되면 문호대기기간이 수년이 됩니다.
현행법하에서는 수년후 문호가 해당되어도 현지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허용안됩니다.  그러나 어짜피 문호대기기간이 수년에 달하니 기다리는
사이 법이 완화될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바 일단 청원서 접수하십시요.

필요서류는 어머님의 영주권, 어머님의 (이혼, 혹 해당되시면)  결혼증명서류
(성이 바뀌어진것을 보이기 위함) 질문자의 호적, 질문자의 여권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11/2012 01:36 pm
글쓰기
처음  이전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