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신분으로 2001년 3월에 제 남동생들과 그 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첫째 남동생은 그 전부터 미국에 들어와 있어 245I 의 혜택으로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다른 남동생 두명은 계속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제 곧 문호가 열릴것으로 보이는데 재정증명 절차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초청한 남동생 3명과 그 부양 가족들까지 모두 합치면 총 6명이고,
제가 자식이 5명이고 남편과는 사별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작년부터 사업을 정리해 인컴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아무래도 JOINT SPONSOR를 구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어느정도의 재정보고가 가능한 사람을 구해야 하는지요?
한국에 사는 남동생이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정리하면 어느정도의 재정증명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 사는 남동생이 JOINT SPONSOR가 될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얼마정도의 자산을 증명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 자식중 2명만 학생신분으로 저와 함께 살고 나머지 3는 각각 분가하여 어느정도의 인컴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 자식들의 인컴을 합쳐서 재정증명을 할수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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