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형제자매 초청 재정증명
sk505 | 조회 12,928 | 06.10.2012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신분으로  2001년 3월에 제 남동생들과 그 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첫째 남동생은 그 전부터 미국에 들어와 있어 245I 의 혜택으로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다른 남동생 두명은 계속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제 곧 문호가 열릴것으로 보이는데 재정증명 절차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초청한 남동생 3명과 그 부양 가족들까지 모두 합치면 총 6명이고,
제가 자식이 5명이고 남편과는 사별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작년부터 사업을 정리해 인컴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아무래도 JOINT SPONSOR를 구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어느정도의 재정보고가 가능한 사람을 구해야 하는지요?

한국에 사는 남동생이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정리하면 어느정도의 재정증명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 사는 남동생이 JOINT SPONSOR가 될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얼마정도의 자산을 증명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 자식중 2명만 학생신분으로 저와 함께 살고 나머지 3는 각각 분가하여 어느정도의 인컴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 자식들의 인컴을 합쳐서 재정증명을 할수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즉 이민오실분들이 총 6명, 그리고 질문자의 부양가족이 본인을 포함해 3명, 총
9명입니다.  이경우 질문자가 재정보증을 스실경우 년간 수입이 $53,562 되셔야
자격이 되십니다.

초청인은 능력이 안되시면 안되시는대로 재정보증서시고, co-sponsor 가 제대로
능력을 갖추어 하시면 됩니다.  재정보증인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야 합니다.
해서 한국에 있는 “남동생”은 할수 없습니다.  자녀분들도 개개인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개개인이 총 6명에 대한 재정보증이 안된다하면 한 자녀분이
한 가족씩 나누어 보증서시는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참고로 재정보증서실때는 본인, 본인의 부양가족, + 이민오실분들 숫자를
충당하는 수입을 보이셔야 합니다.

2인 가족: $18,912

3인 가족: $23,862

4인가족: $$28,812.

 그외 추가  1인 당 $4,950을 더하기하면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11/2012 01:37 pm
글쓰기
처음  이전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