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하기위해서 반드시 H-1b 취업비자를 거쳐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학생신분으로 계속 남아있으면서 취업비자 소지자와 똑같은 과정을
밟는것입니다. 단지 다르다면 취업비자 소지자는 계속 초청회사에서 일을
합법적으로 하면서 과정을 추진하는것이고 학생비자 소지자는 계속 학업에만
종사하면서 과정을 밟는것입니다.
2순위 가능성 여부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관련되는바 가능/불가능을
한마디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순위의 경우 올 7월부터 만 5년만에 거의 3년반에 달하는 대기기간이 생긴바
이대로 간다면 2순위 이민도 4-5년의 예측이 나올수 있다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외로 2순위 문호가 다 달이 수개월씩 당겨진다면 그 기간의 절반도
가능하겠습니다.
문호의 움직임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 달이 국무성에서 그달, 그달 발급된
문호숫자를 계산해 다음달것이 발표되는것입니다. 2순위로 주어진 4만명의
숫자가 모자랄것이라는 계산이 나오면 문호 대기 기간이 설정되는것 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13/2012 06:09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