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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tmfrlfha | 조회 13,429 | 06.13.2012
1. 다운타운내에서 E2 비자로 비지니스를 2년정도 진행하다가 비지니스가 어려워져 가게를  팔고 규모를 줄여 LA 근교에 동종의 비지니스를 하여도 E2비자가 유지되는지요?

2. 지금은 홀세일로 하고 있는데 이전할 가게는 창고형식으로 비지니스를 하여도 무방한지요?

3. 이전하여 비지니스를 할 경우 이민국이나 IRS에 변경신고을 하여야 하는지요?

4. 또한 E2비자 유지를 위해 새로운 비지니스 규모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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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동종 아니어도 투자자로 계속 사업에 종사하시는한 E-2비자소지자로
인정 받습니다.  먼저사업체 정리한 자금을(처음 투자액보다 크던, 작던) 그대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신 자금의 흐름을  보여야 합니다.

2.      형태가 조금 바뀌었다고 문제삼지 안습니다.

3.      체류 연장하시는 과정에서  그 간의 변동사항을 서류 뒷바침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에 별도의 변경신고는 회계사에게 여쭈어
보십시요.

4.      규정은 없습니다.  만일 질문자께서 법인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법인은
계속 존재하면서 법인안의 사업내용이 변동된것입니다.  예를들어 식당
운영하시다 꽃집을 하실수도 있고, 제과점하시다가 세탁소를 하실수도
있는것입니다.  업종 바꿀수없는 제한은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계속 합당한
투자자로  사업에 종사하시고 계신지의 여부입니다.

법인이 아니고 개인업소로 운영하시던분들은 사업체를 “갑”에서 “을”로
바꾸시던가 “갑”을 파시고 “을”을 새로 사실수도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수
주 내지 수 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 공백기간이 사업체
변경상 합리적인 기간이었으면 역시 공백기간으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들면 에스크로 기간을 들수 있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14/2012 01:0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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