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을 받은후 2년이 안된상태에서 경제적인 문제와 배우자의 바람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폭행이나 그런게 아니어도 혼자 정식 영주건 신청가능하다고 하여서
혼자서 신청하는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1년이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들이 대략
결혼해서 같이 사용한 카드 복사본 영주증 같은것들..
은행 서류, 택스 낸 서류, 물값낸 서류, 티비시청료 낸서류, 은행시디서류,
랜트 계약서 서류, 자동차 보험 서류, 아는분이 증인해주는 서류,,등등
같이 살때 사용한걸 최대한 찾아서..접수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년이 지나도..핑거프린트하고난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답답한데..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건가요 그리고.. 접수후에 일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 임시 영주권은
이미 만기가 끝나버렸는데..
정식 영주권 신청 접수하고 일년 연장된 날짜까지 끝난상태 입니다.
이 상태에서 무조건 이민국 연락만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몇년씩이나 걸리기도 하는건가요..
핑거프린트는 접수한후 한달만에 모두 처리 되었고 접수한지 육개얼만에 에비던스
추가서류 더 보내라해서 그거 보냈구요..추가 서류 보낸지가 육개얼정도 되갑니다.
만일 케이스가 기각이 되면 다음절차가 바로 추방 래터를 받는건가요
감사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