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임시 영주권 그리고 이혼.
sothandy | 조회 14,271 | 06.03.2012
임시 영주권을 받은후 2년이 안된상태에서 경제적인 문제와 배우자의 바람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폭행이나 그런게 아니어도 혼자 정식 영주건 신청가능하다고 하여서

혼자서 신청하는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1년이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들이 대략

결혼해서 같이 사용한 카드 복사본 영주증 같은것들..

은행 서류, 택스 낸 서류, 물값낸 서류, 티비시청료 낸서류, 은행시디서류,

랜트 계약서 서류, 자동차 보험 서류, 아는분이 증인해주는 서류,,등등

같이 살때 사용한걸 최대한 찾아서..접수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년이 지나도..핑거프린트하고난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답답한데..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건가요  그리고.. 접수후에 일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 임시 영주권은

이미 만기가 끝나버렸는데..

정식 영주권  신청 접수하고 일년 연장된 날짜까지 끝난상태 입니다.

이 상태에서 무조건 이민국 연락만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몇년씩이나 걸리기도 하는건가요..

핑거프린트는 접수한후 한달만에 모두 처리 되었고  접수한지 육개얼만에 에비던스

추가서류 더 보내라해서 그거 보냈구요..추가 서류 보낸지가 육개얼정도 되갑니다.

만일 케이스가 기각이 되면 다음절차가 바로 추방 래터를 받는건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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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많은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일년이 되도록 계류중인것이 정상적인 스케쥴에서 벗어난것으로 보입니다.  이 양식은 보통 4-6개월정도 소요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주로 인터뷰를 하는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제출된 서류가 충분해 인터뷰가 필요없다는 판단이 나올수도 있겠지만요.
 
이민싸이트에 가셔서 infopass로 예약하시고 직접 방문해 현재 상황을 알아보심이 좋겠습니다.  한번 방문에 답을 얻을수도, 혹은 여러번 가야할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서신 문의보다는 그것이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물론 두가지를 다할수도 있겠구요.  유효기간 지난것은 아직 계류중이니 크게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기각”케이스로 보이지 안습니다.  언급하신 두분이 사신 여러가지 증빙 자료가 충분해보입니다.  그러나 물으셨으니말씀 드리지만 거부되면 모든 화일이 이민재판소로 (Removal Court) 넘겨지고 그곳에서 이민판사앞에서 비록 이혼으로 결혼이 일찍 종료되었지만 부부로서 실제로 살으셨다는 주장을 펴심으로서  한번더 기회를 갖는것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04/2012 05:5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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