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폰서 하여준 한국 사장님에게도 고맙고 하여 더 나은 보수를 제공하는 회사로 이직도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마음을 악용하여 너무나도 많은 일을 시키고 직원들 앞에서함부로 막 대 합니다. 현재 영주권 신청시 노동부에 신고한 적정급여(PW)의 반 만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것이 제 영주권에 영향을 줄수 있나요?(사장은 이것으로 자기가 고발하면 영주권 취소도 된다고 함)
오히려 저는 영주권 신청시 저의 적정급여(PW)를 몰랐습니다. 회사 변호사와 사장이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음에는 너무 화가나서 미국 노동청에 고발을 하라고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고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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