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의 신분으로 체포된후 DC센터 이민국 법정에서 보석금으로 석방된후 내년 5월에 이민재판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추방 명령을 방지(아직 명령을 받지 않았슴)하기위해 변호사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곳(워싱턴주)에는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한인변호사가 없네요.
인도계 변호사나 맥시칸계 변호사는 많은데...
이 재판은 연방법에 해당되어서 어느 주에서는 재판을 받을수가 있다고 하는데
생활의 영역이 이곳이다 보니 워싱턴주나 오레곤주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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