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시민권 및 재입국허가신청 관련 문의
멘붕 | 조회 20,643 | 05.02.2012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와 재입국허가신청(re-entry permit)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상황설명을 드리자면.. 어머니께서 한국에 돌아가시기 전에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 돌아오셔서 인터뷰를 2번을 보셨는데요. 이번에 시민권이 되든 안되든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들어가시면 한국에 장기체류하실 것이기 때문에 만일 시민권이 된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떨어질 경우가 문제가 될까 하여 염려됩니다.

인터뷰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떨어졌을 경우)

재입국허가신청을 하게되면 해외에서 최대 2년까지는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시민권 신청 중 재입국허가신청을 하게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재입국허가신청을 하면 그게 나오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머니 같은 경우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들어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가신청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시고, 허가가 나오면 한국으로 보내드리는 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허가가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셔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추가사항
방금 USCIS에서 메일로 Decision이 왔습니다만 Deny되었습니다.. 30일 안에 N-336으로 Hearing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머니께 문제는 시간인데요. 미국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적을 수록 좋은 상황입니다. N-336으로 Hearing을 할 경우 어떻게되는지, 또 얼마나 걸리는지.. (hearing 에서 통과되면 재심사를 거쳐서 바로 시민권을 주는건지, 아니면 인터뷰 기회를 주는건지) $650을 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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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인터뷰는 한번 실패하신경우 90일 이내에 한번의 추가 기회를 줍니다.  두번째도
deny가 되셨으면 거부 통지서와 같이 받으신 N-336 제출로서 이의 제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N-400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N-336은 부당하게 거부당하셨다는 주장을 펴는 절차입니다.  소요기간은 3-5개월
입니다.  영어 해득력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를 받으셨다면 이
과정에서 본인은 영어 해득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기회를 갖는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있는 인터뷰 과정보다는  질문,  답의 능력이 좀더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해서 많은분들은 새로운 신청서류 접수를 보통 택하십니다.
접수비도 N-336 $650, N-400은 지문비 포함해 $680, 소요 기간도 같습니다.
이과정을 통과하면(승인 받으면)  선서식을 갖게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로서 해외장기체류할때 활용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유효기간 2년내로 입국하시면 영주권이 계속 유효 합니다.  재입국허가서없이
한번의 해외 여행기간이  일년, 혹은 그이상의  체류가 되면  영주권이 자동
소멸됩니다.

시민권 신청하신상황에서 재입국 허가로 입, 출국 하시는것 허용됩니다.
조심하실것은 시민권신청 자격기준으로 이곳의 거주 기간계산입니다.  또한
한번의 해외 체류가 6개월, 혹은 그이상, 그러나 일년 미만 이었을시 이곳의
거주 연속성 (continuity) 이 끊겼을지도 모른다는 추정하에 이민국은
신청자에게 반론을 펼수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반론
서류로서는 이곳의 전기, 개스, 수도 요금 청구서,  세금보고,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러하니 아무리 재입국허가증이 있다해도 주로 이곳에 거주
하시면서 해외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안전하다는 결론입니다.

재입국 허가신청서는 반드시 신청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계실때 접수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후 4-6주후에 지문 날인을 해야 합니다.  접수후 출국할수
있으나 지문날인하러 다시 입국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후
발급되기까지 8주내지 12주 만에 발급되면 한국으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즉,
신청일로부터 발급까지 약 4개월 소요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시민권을 원하시면 재입국허가 신청을 보류하시고
본격적으로 시민권 준비하심을 권해드립니다.  아니면 해외장기체류가 더
우선이라면 시민권은 후일로 미루고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심이 어떨까요.
명심하실것은  재입국허가서 발급후 해외체류를 1년, 혹은  그이상하시고
돌아오시면 시민권신청까지의 새로운 거주 기간이 계산되며 입국후
4년9개월후에나 다시 시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03/2012 03: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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