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미혼자녀는 대기 기간이 약 7년, 기혼 자녀는 약 10년입니다. 이 기간동안 만일 미국에 계시게되면 합법체류를 계속 하셨어야만 후에 문호가 해당이 될때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오시면 체류 기간이 90일, 그 기간을 넘기면 불법 체류 가 됩니다. 이런경우 문호가 10년후에 풀린다해도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이민 청원서 제출은 수혜자가 어데 계시던 무관합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은 문호가 해당될때를 의미합니다. 현행법은 불법체류 사실이 있는경우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 할수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3/26/2012 05:43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