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민권자이고 이번에 아빠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아는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요.
65세이전에 영주권을 받아야 메디컬이고 월페어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생판 택스한번 안내고 혜택을 다 받으려는건 나쁜것인거는 알지만..전희 조금 다른 경우라서...혹시라도 메디컬이 절대적으로 혜택이 안되나해서요. 약 10년동안 영주권을 유지하시다가 한국에 오래 체류하시게되어서 반납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바로 신청할까합니다.
만 65세가 된후에는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을 전혀 받으실수 없나요??? 의료문제가 가장 걸려서요.. 그리도 반납은 했지만....그래도 10년동안 세금도 내셨었는데...월페어못받는것도 조금 아쉽구요.
현재 한국에 계씬데 제가 이곳에서 신청하면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빠를 뺀 나머지는 현재 다 영주권자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이지만....초청기간과 비용 그리고 제가 어느정도 택스를 보고해야 영주권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는 아가하나에 식구 셋입니다. 가격면에대해서 좀 민감하시면 멜로 답변부탁해도 될까요?
organn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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