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임시영주권
dfd | 조회 17,534 | 03.23.2012
안녕하세요
현재 임시 영주권 가지고 있구요
2013년 4월에 만료 입니다.

제 와이프 미국에 있고
전 이번 1월 말에 나와 현재 3월 23일까지 한국에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개인적인 일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데

미국에서 출국 할때 장기 출국서 같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이렇게 길게 체류할줄몰라서요)
재입국시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제가 6개월 전에 미국으로 입국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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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꼭 6개월전에 와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의도 (intention)가 중요 합니다.  단기 출장계획이었는데  회사의 지시로 장기가 본의아니게 되어버렸다는 합리적인 설명 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입국시 보통 묻는 질문이 어데 사십니까? (Where do you reside?  or Where do you live?) 인데 아무리 장기 해외 체류를 하셨어도 분명 거주지는 이곳인바 이곳임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3/23/2012 12:0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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