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E2신분 변경자의 배우자
Spsrla2 | 조회 1,021 | 01.31.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와 여자친구 모두 J1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왔고 저는 2달 전에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변경 완료했습니다.
여자친구 비자는 Grace period를 포함하여 3월 말에 J1 비자 만료 예정이라 F1비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여자친구 비자가 J1 -> F1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 후에, 결혼을 하고 다시 F1에서 E2 Dependent로 미국 내 신분 변경이 가능한가요? 미국 내에서만 신분 변경이 2번 이루어지는 것인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2. F1에서 E2 Dependent로 변경하기 위해  F1 신분을 특별히 유지해야되는 조건 같은 것도 있을까요?

3. 만약 E2 Dependent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추후에 제가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을 때, 여자친구도 배우자로서 함께 영주권 받는 데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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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두번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E-2 dependent 로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접수를 하는 날 까지 F-1 신분을 유지 (학교를 잘 다니시면) 하시면 되고 결혼을 하신 후에 영주권을 받으실 경우 배우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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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1/31/2024 05:2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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