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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S서비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dan
|
조회
14,001
|
04.09.2012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소포를 보내서 며칠전 USPS에서 notice를 두고 갔더군요
이삼일 후에 종이에 적힌 주소지 usps로 방문해서 소포를 찾으로 갔더니
글쎄 찰리라는 사람이 찾아갔다고 하는겁니다.
다음날 근무하는 한국인이 있으니 전화달라고 해서 다음날 전화해보니,
역시 다른사람한테 소포를 준것같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더군요.
어떻게 ID, 소포번호, 주소지 확인도 하지않고 다른사람한테 소포를 주는게 가능한지
너무나 황당하고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한국분도 죄송하다고 혹시 가져간 사람이 소포를 가져오면 연락주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소포를 받기 힘들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면 정당한 방식으로 항의를 할수 있을텐데, 학생신분으로 영어도 부족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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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UPS에서 소포를 분실했을 경우, 이회사의 책임한도는 일반적으로 $100.00 입니다. 만약, 중요하거나 값비싼 내용물이 담긴 소포를 보낼 경우엔, UPS에게 내용물의 가치를 알리며, 이에 상응하는 추가 비용을 페이 하므로 소포가 분실될 경우에 보호 받으실수 있습니다. UPS 소포분실 claim 은
http://www.ups.com/content/us/en/resources/service/claims/hlp/lost_process.html
로 들어가셔서 하실수 있습니다.
StevenCKim
|
04/19/2012 12:48 pm
UPS에서 소포를 분실했을 경우, 이회사의 책임한도는 일반적으로 $100.00 입니다. 만약, 중요하거나 값비싼 내용물이 담긴 소포를 보낼 경우엔, UPS에게 내용물의 가치를 알리며, 이에 상응하는 추가 비용을 페이 하므로 소포가 분실될 경우에 보호 받으실수 있습니다. UPS 소포분실 claim 은 http://www.ups.com/content/us/en/resources/service/claims/hlp/lost_process.html 로 들어가셔서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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