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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업체의 계약 미이행
Cafeinoc | 조회 3,124 | 11.08.2019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규모 카페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달 전 pos 기기를 교체하기 위해 새로운 업체와 리스계약을 했고 새기계로 바꾸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전 영업사원과의 협의에서 아래와 같이 이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  기존업체보다 저렴한 fee(영업사원의 말)
2. 기존 pos에 등록된 고객정보와 rewards 를 그대로 입력
3. 당장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메뉴 이동 및 기계사용교육

하지만 사용 후
1. 종전 3% 대의 fee--> 변경 후 4% 정도 부과
2. 3달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음
3. 메뉴는 대충 몇가지만 등록 그나마도 재입력해야 했음
  트레이닝 대충 10분정도 설명 후 짜증내며 궁금한거 있음 고객 콜센터에서 알려준다고 함

너무나 화가나고 약속이행이 안되어 계약 두달 후 팅장이라는 사람과 컨택하여
1. 최저 fee 로 셋팅 해주고 지난 두달간의 차액은 돌려주기로함
2. 10월 말까지는 모두 입력해주고 추가로 리워드 입력을 편히 할 수 있는 기계를 무료로 지원해주기로 함
을 약속하고 컨펌 이메일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10월 말이 되어도 위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고 전화,문자 연락도 답변없고 심지어는 이메일도 답변없습니다

저희는 지난 세달동안 고객들의 컴플레인을 견뎌가며, 일부 고객은 리워드를 현금으로 돌려달라고까지 했습니다
단골고객도 많이 잃고 돈은 돈대로 많이 나가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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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서가 꼭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 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 하게 하는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든 답은 계약서에 있다고 보셔야 할것입니다. 상대 회사가 약속한 것들이 어떤것이였고, 계약 위반은 어떤것이며, 계약 위반일 경우 청구 할수 있는 손해 배상은 어떤것들인지, 법 적인 절차를 밟을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과 어디에서 법 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등의 모든 답은 계약서에 의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1/08/2019 01:1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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