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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에 이어 '암 유발' 염화메틸렌 사용 1~2년내 단계적 금지 라디오코리아|입력 04.30.2024 14:04:14|조회 3,945
Photo Credit: Unsplash
페인트 제거, 금속 세척 등에 쓰이는 발암 물질인

염화메틸렌의 사용이 대부분 금지된다.

환경보호청 EPA는 오늘(30일) 독성물질규제법(TSCA)에 따른 위험관리 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주택 보수를 비롯한 산업 및 상업적 사용은 물론 일반 소비자를 위한 염화메틸렌의 생산, 가공, 유통을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줄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반 소비자 사용은 1년 이내, 산업·상업용 사용은 2년 이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일부 산업적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허용 되는 경우는 냉매 생산과 전기자동차(EV) 배터리 분리막, 실험실 내 사용 그리고 플라스틱 및 고무 생산 등이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가 취해진다고 EPA는 밝혔다.

EPA는 이번 조치는 안전하지 않은 염화메틸렌 사용을 중단하고 일부 산업용 사용에 대해 강력한 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 이 위험한 물질이 미국 내 어떤 사람도 위험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로 산업 환경에서 사용되는 염화메틸렌은 간암, 유방암, 뇌암, 혈액암 등은 물론 간 손상과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EPA는 밝혔다.



지난 1980년부터 미국에서 최소 88명이 염화메틸렌에 노출돼 사망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욕조 보수 도장이나 다른 페인트 제거 작업 중이었다고 EPA는 말했다. 

서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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