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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2015] 안병찬(트럭운전사의 주거주지는) CPA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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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운전사의 주거주지는?

미국은 땅이 너무 넓어서, 동서를 횡단하려면, 쉬지 않고 1주일은 달려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넓다보니, 물건을 실어 날르는 트럭도 서부에서 물건을 실어 동부로 가려면, 가는 길에 몇밤을 지내고 가야합니다. 
1년 365일 미국에서 트럭을 몰고 이런 물건을 배달하는 트럭 운전자들의 세법에서 말하는 주거지는 어디일까요?

최근 Tax Court에서 이와관련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미주리에 거주하는 트럭운전자는 2009년에 1년 365일 중 358일을 집을 떠나 트럭에서 잠을 자고, 가는 길에 호텔에서 쉬어가며 운전을 했습니다.   이 트럭운전자는 집에 가야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착지에서 바로 새로운 곳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또 일거리를 받아서 또 다른 곳을 이동하면서 1년 내내 일을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득세신고를 하려면, 자신의 주거주지의 주소를 기입해야만합니다.  그래서 이 트럭운전자는 자신의 어머니의 주소를 자신의 주거지 주소로 기입하고,  자신이 트럭을 운전하며 발생한 여러 경비는 출장경비로 소득세신고에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연방국세청에서는 이 트럭운전자가 신청한 출장경비를 비즈니스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요지는 이 트럭운전자가 주장하는 자신의 어머니 주소를 주거지로 신청한 것은 세법상 주거주지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고, 트럭운전자가 신청한 출장경비 역시 비즈니스 경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장경비는 주거주지를 떠나서 업무를 보면서 발생한 경비인데, 이 트럭운전자는 자신의 주거주지를 떠난 적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의 주장이 다르니 재판을 할 수 밖에 없었겠죠.
재판부는 이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법상 주거주지라 함은 납세자가  실제로 거주했던지,  아니면 납세자가 비즈니스를 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결국 납세자는 자신의 어머니집에서 주로 거주하지도 않았고, 집을 떠났을 때 주거주지를 관리해야 했지만, 그런적도 없었고, 자신의 어머니께 랜트를 납부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 트럭운전자가 주장하는 자신의 어머니 집이 주거주지라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트럭운전자가 신청한 출장경비 역시 주거주지를 떠나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즈니스 경비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트럭운전자는 소득세신고서 상에 기입되어있는 주소는 주거주지가 아니며, 실제 세법상에서 요구하는 주거주지가 없는 셈이었습니다.   

트럭운전자는 무척 억울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까지 갔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법은 감정이 아님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법에서 규정한 것에서 벗어나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에 합당한 벌금과 벌칙을 부담하게됩니다.
감정보다는 정확한 법을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 소득세신고가 막바지에이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공제가 세법을 기준으로 합리적인지 잘 검토해 보시고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안병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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