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 때 필요한비용들
1. 클로징 비용(Closing costs)
셀러가 내는 클로징 비용에는 부동산 이전세(Transfer Tax), 타이틀 보험료, 상하수도 이전료 ,에스크로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비용은 거래 종료시 전체 주택 매매가격에서 차감된다. 클로징 비용은 주법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2. 세금(Taxes)
분할 재산세에 더해 상당수 셀러는 부동산 명의 이전세를 납부해야 한다. 명의이전세는 주마다 다르다. 펜실베이니아는 판매가격의 1%를 징수하는 반면 아이오와에서는0.16%만 내면 된다. 텍사스와 알래스카 인디애나는 부동산 명의이전세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매 전 주택검사(Pre-sale inspections)
판매 전 주택검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검사를 하면 수리할 부분 등 집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보수를 한 다음 매물로 내놓거나 아니면 수리가 필요한 상태를 바이어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가격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주택검사 비용은 역시 지역과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500~600달러 정도 예상하는 것이 좋다.
4. 주택 수리(Home repairs)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주택도 검사를 하면 고치거나 보수가 필요한 곳이 발견될 수 있다. 집 구조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리의 경우 매물로 내놓기 전에 반드시 손을 보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잘잘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셀러가 굳이 먼저 손을 볼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은 바이어와 셀러가 협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5. 부동산 중개인 커미션(Realtor commissions)
부동산 중개인 커미션은 집을 파는데 드는 비용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복비는 지역과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반적으로 주택판매금액의 5~6%가 기준이다. 이를 셀러 측과 바이어 측 에이전트가 통상 반반씩 나눈다. 하지만 복비는 협상이 가능하다. 복비를 더 적게 받고도 중개인 역할을 하겠다는 에이전트가 있고 가격대에 따라 일정액만 요구하는 부동산 회사도 있다. 본인이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이 있다면 스스로 주택을 팔 수도 있다. 이 경우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6. 스테이징과 청소비(Staging and cleaning costs)
스테이징은 바이어로 하여금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역할을 해서 셀러가 원하는 가격을 받아낼 수 있도록 작용하는 장치를 말하는데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집과 가구 등이 너무 낡았다던지 집이 비어있는 경우라면 돈이 들더라도 하는 것이 집 판매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스테이징 가격도 어디서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스테이징 할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청소 서비스를 고용해 대청소를 하는 것도 집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