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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바이든, 성소수학생 인권 강화한 ‘타이틀9’ 개정안 공개 라디오코리아|입력 04.19.2024 17:33:21|조회 3,665
Photo Credit: unsplash
[앵커멘트]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성소수자 학생 보호를 위한 이른바 '타이틀 9'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민감한 현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확정이 미뤄져왔지만 성차별 등에 있어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72년 처음 제정된 ‘타이틀 9’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핵심 법규 강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개정교육법 타이틀 나인은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성별로 인한 처벌 대우를 금지하는 연방 민권법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 자금을 받는 모든 형태의 학교들은 반드시 타이틀 9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개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제한을 뒀던 사안들에 있어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학교가 성희롱을 넘어 모든 종류의 성차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지침을 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성차별의 정의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트랜스젠더 직원들의 차별을 금지한 2020년 대법원의 판결을 교육 현장에서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각자 성 지향성에 맞춰 화장실 및 샤워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일부 공화당 성향 주 법들이 무력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의 경기 출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여지를 남겼습니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들을 배제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고등학교와 대학의 경우 트랜스젠더 학생 선수들의 경기 방식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성차별 피해 입증을 기존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 제시에서 '우세한' 증거로 완화하고, 학생 수유 시설을 마련하는 등 임신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김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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