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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뇌물, 86억 원"…'국정농단' 2심 파기환송, 승계작업 인정도 '치명타' 라디오코리아|입력 08.29.2019 16:36:06|조회 1,863
<앵커>
대법원이 어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 세 사람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장 곤혹스러워진 것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뇌물 액수를 2심보다 50억 원 더 많은 86억 원으로 봤고,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기자>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된 이재용 부회장.
하지만 이번 대법 판결로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심에선 말 3마리의 용역 비용 36억 원만 뇌물과 횡령으로 인정됐지만
이번 대법 판결 결과 말 3마리의 구입비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 원까지 인정돼
뇌물과 횡령액이 최대 86억 원으로 크게 늘게 됐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을 경우
법정형량은 징역 5년 이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2심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실형을 피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적용해
형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6년 이하의 징역형만 받으면
집행 유예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일단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재산국외도피죄는
무죄를 확정받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측은 재판부의 작량감경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삼성 측이 특혜를 본 것이 없고 오히려 피해를 봤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파기환송심에 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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