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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라디오코리아|입력 10.05.2020 04:22:11|조회 1,959
[앵커]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재판에 2년 5개월이 걸렸는데, 다음달 말로 예정돼 있는 선고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리포트]광주지방법원은 전두환 씨에 대한 모든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결심 공판에 들어갔습니다.검찰은 전 씨에게 유죄, 그리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는데, 전 씨의 혐의인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5월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검찰 구형까지 2년하고도 5개월이 걸렸는데,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는 5·18에 참가했던 종교지도자로고인이 되기 전까지 광주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 계엄군의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해왔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가 지난 2017년에 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고, 이 과정에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전 씨는 "5·18 당시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은 없었기 때문에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라고 했습니다.이어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1심에서 남은 건 선고입니다.광주지방법원은 올해 안에 1심 선고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형사소송법상 선고 날은 전 씨가 광주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전 씨가 일정대로 이날 광주 재판에 출석한다면, 세 번째 광주 법정 출석이 됩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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