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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8세 넘은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은 위헌" 라디오코리아|입력 10.08.2020 03:56:35|조회 3,085
[앵커]복수국적자의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국적선택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헌재는 병역 미필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이탈을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방안을 오는 2022년 9월까지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리포트]1999년 태어난 A 씨는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한국인이라 두 나라 국적을 동시에 취득했습니다.

현행법상 A 씨는 18세가 돼 군에 입대해야 하는 2017년 3월까지는 국적을 선택했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군 복무를 마치거나 병역이 면제되는 만 36세가 될 때까지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합니다.

한국인으로 혜택만 누리다가 군 복무 시기가 임박해 국적을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적도 없던 A 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런 제한을 알게 된 뒤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앞서 같은 조항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는 이번엔 이런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병역 회피를 위한 국적 이탈을 막는 목적에는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다만 복수국적자가 주로 외국에서 생활해 왔다면 한국 법에 대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병역을 마칠 때까지 국적을 유지하도록 한 건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다만 위헌 결정으로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2022년 9월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된 조항은 18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가 대상입니다.국적 포기 기간을 놓친 한인 2세들은 외국에서 공직에 나가거나 입대할 때 불이익을 받아 이른바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을 빚었던 가수 유승준 씨처럼 18세가 넘어 외국 국적을 얻은 뒤 한국 국적을 버린 사례와는 다릅니다.다만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이탈 제한이 완화되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헌재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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