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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국면 '고발 사주' 의혹…손준성에 '징역 1년' 선고 라디오코리아|입력 01.31.2024 04:00:07|조회 1,535
[앵커]지난 대선 국면 당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던 사건 중 하나인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실제로 검찰이 '고발을 사주한 게 맞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법원은 고발장 전달자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게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손 검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지킬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어기고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당시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이 고발하는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관련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오늘 재판부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다만 이 자체로는 총선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손 검사가 고발 사주를 위해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누설했다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다만 도주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후 손 검사는 법정을 나서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손 검사는 재판을 받던 지난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지난 12월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수처가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유죄가 나온 첫 사례입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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