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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이재용 1심에서 무죄 선고 라디오코리아|입력 02.05.2024 04:04:20|조회 2,450
[앵커]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오로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진 게 아니라 합리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리포트]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크게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한 것,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오늘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만입니다.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2014년 삼성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이른바 '프로젝트 G' 문건을 핵심 증거로 들어왔습니다.이 문건에 따라 회사가 승계 계획을 만들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합병으로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영권을 안정화하는 건 주주들에게도 이득이기 때문에 합병 목적이 모두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비율로 합병을 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검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구체적이지 않아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며 회계 법인이 '삼성의 요구로 비율을 정했다'는 검찰 진술을 재판에선 번복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짓 공시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이 회장 측이 주장해 왔던 논리를 사실상 모두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나머지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완승한 이 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옅은 미소를 보인 채 말없이 돌아갔습니다.검찰은 이 회장의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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