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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 일주일 만에 김관진·김기춘 '특사' - '약속 사면' 논란 증폭 라디오코리아|입력 02.06.2024 15:11:03|조회 2,141
<앵커>설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을 벌였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포함됐습니다.두 사람을 포함해 공교롭게 불과 일주일 전 판결이 확정된 공직자들이 많았는데, 정부는 사면 대상과 사전교감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리포트>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별사면 발표를 앞둔 최근까지도 사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각각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대법원에 재상고했고, 김 전 실장도 지난달 선고 직후 공개적으로 재상고 의사를 밝혔는데,두 사람이 불과 일주일 사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소송을 취하하거나 재상고를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번 더 무죄를 다퉈볼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직접 감옥행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서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번 설 특사를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이란 해석과 함께,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란 점을 근거로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사전 교감이나 사면 약속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면을 약속받고 재상고를 포기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심쩍은 사례는 두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는데, 사면 결정 엿새 전인 지난달 31일 갑자기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정부는 과거에도 형이 확정되고 단기간에 사면이 이뤄진 전례가 있었다고 부연했지만, 특사 명단에 든 주요 인사 네 명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자처하자마자 면죄부를 손에 쥐게 되면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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