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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억 달러 벌금, 뉴욕 사업 2~3년 금지 판결 라디오코리아|입력 02.16.2024 14:16:36|조회 5,390
트럼프 3억 5500만달러, 두아들 400만달러씩

트럼프 3년, 두 아들 2년씩 CEO 등 최고 책임자 금지
Photo Credit: NY Court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아들이 재산을 부풀려 이득을 취한 사기혐의로 4억달러의 벌금을 물고  뉴욕 사업을 2~3년간 금지당하는 판결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돼 집행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당한 재산을 잃고 트럼프 타워 등 뉴욕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업의 매스터, 빌리언네어라는 경제 아이콘 위상을 송두리째 날릴 위기를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두아들은 자산을 부풀려 금전적 이득을 취한 민사상 사기혐의로 4억달러의 벌금을 물고 2~3년간 뉴욕에서 사업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뉴욕주 1심 민사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 “트럼프 전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 등은 자산을 부풀려  이득을 취하는 사기행위를 하고도 거의 병적으로 반성이나 회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혹독한 판결을 내렸다

엔고론 판사는 첫째 트럼프 전대통령과 두아들에 4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 5500만달러, 두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에게 각 400만달러씩이다

둘째 이들 세명에 대해선 자신들의 회사를 포함해 뉴욕주내에서는 어떠한 회사에서도 최고 책임자 역할 을 2~3년간 할 수 없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년, 두 아들은 2년씩 금지당해 사실상 뉴욕에서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트럼프 측은 즉각 불의를 표출한 판결이라고 맹비난하고 뉴욕주의 2심인 항소부에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측은 특히 뉴욕 항소법원에 항소하면서 이를 심리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변호인은 밝혔다

뉴욕 항소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뉴욕주 최고 법원인 더 코트 오브 어필의 7명의 대법관의 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종 판결이 확정돼 집행되면 25억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억달러 이상을 물게 되는 동시에 뉴욕 맨하튼에 있는 트럼프 타워, 파크 에뷰뉴에 있는 빌딩, 웨스트  체스터의 골프 리조트 등의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이미 뉴욕주에서 스프림 코트로 불리지만 하급 법원인 1심 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해 9월말  “트럼프 전대통령과  회사가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를 부풀려 렌더들과 보험회사들로부터 유리한  융자나 보험혜택을 받는 속임수, 사기행위를 범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

뉴욕주 검찰총장의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사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자신가치를  최소 19억달러에서 최대 36억달러까지로 부풀려 대출회사와 보험사들에게 제출해 유리한 융자액이나  낮은 이자율, 기타 혜택을 얻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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