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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서 세입자 50만 여명 강제퇴거 .. 노숙자 ↑ 원인 라디오코리아|입력 06.11.2019 16:24:44|조회 4,573
[앵커멘트]

LA 카운티 내 세입자 보호 법안이 강화되지 않으면 노숙자 수 증가는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높은 주거 비용을 감당하지못해 강제 퇴거당하는 주민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노숙자 지원에 앞서 세입자들의 노숙자 전락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선행되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영리 단체 Public Counsel과 UCLA 법대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입자 강제 퇴거와 노숙자 수 증가의 상관 관계를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과 지난해(2018년) 사이 8년 동안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진행된 강제 퇴거 소송은 무려 50만 5천 924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에서 진행된 강제 퇴거 소송 수를 집계한 수치일 뿐 빙산이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법원에서 1건의 강제퇴거 소송이 진행될 때 비공식적인 강제 퇴거 2 건이 이뤄지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어 강제 퇴거와 노숙자 수 증가는 비례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주거 비용 급증에 따른 것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없어 길거리로 나앉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LA 카운티 내 60만 여명이 주거 비용으로 소득의 90%를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의 세입자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특히, 임시적으로나마 렌트 컨트롤 법안의 정착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LA 카운티의 렌트 컨트롤 적용 지역은 직할 구역으로 세입자 40만 3천 29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지난 2010년부터 12%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할 수 있어야 노숙자 수 증가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거주 비용 조절 이외에도 정확한 원인 없이 퇴거 조치된 주민들을 위한   카운티 정부 차원의 법률 자문 서비스 도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이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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