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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 렌트컨트롤 시행전 렌트비 인상에 강제 퇴거 증가 우려 라디오코리아|입력 10.08.2019 17:39:14|조회 3,592
[앵커멘트]

CA 주에서 렌트비 인상폭을 제한하는 ‘렌트 컨트롤’법안이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운데 건물주들이 시행에 앞서 렌트비 인상과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에 서두르고 있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렌트 컨트롤’ 법안은 세입자 보호가 취지이지만 각종 부작용에 저소득층를 포함한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렌트비 인상율 상한선을 5%로 제한하고 강제 퇴거를 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CA 주의 ‘렌트 컨트롤’ 법안이 시행 전 부터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서명한 '렌트 컨트롤' 법안은  내년(2020년) 1월부터 오는 2030년까지 시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렌트 컨트롤’ 법안 시행 추진이   여파를 최소화 하기위한 거주 시설 소유주들의 렌트비 인상을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변호사입니다.

<녹취 _ 브래들리 변호사>

앞서 거주시설 소유주들은 세입자들의 눈치를 보며 렌트비 인상을 꺼려왔지만 렌트 컨트롤 법안 시행이 결정되자 앞다투어 인상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에도 서두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_ 브래들리 변호사>

비과실 강제퇴거 이후 빈 유닛의 렌트비를 올린 뒤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렌트 컨트롤’ 법안 시행에 따른 피해액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직격탄은 비교적 지불 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을 향하고 결국 거리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찬용 변호사입니다.

<녹취 _ 정찬용 변호사>   ‘렌트 컨트롤’ 법안 시행 이후에는 비록 상한선이 있기는 하지만 지정된 만큼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어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고충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_ 정찬용 변호사>

이에 따라 CA 주의 ‘렌트 컨트롤’ 법안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시행 전과 후에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부터 저소득층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야한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이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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