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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2015] 브래드리 (보험회사 충실의무 위반소송)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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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험회사의 충실의무 위반소송, 또는 Insurance Bad Faith Clai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 사고나 질병 등 예상치 못했던 재난에 대비하여 원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그에대한 준비를하고, 그 중 실제로 큰 일이 생긴 가입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써, 역사적으로도 뿌리가 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차 사고보험이 필수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은 그 위력을 발휘하지만, 때로는 보험회사가 까다로운 약관을 내세워 보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보험회사들이 보험에 가입한 사용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을 해야할 충실의무, 즉 Good Faith and Fair Dealing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손해가 있었는지 신속하게 조사하여, 보험약관에 적용되는 사고인지를 파악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적절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보상액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공정한 보험처리에 실패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민사적 책임 또는 징벌적 책임까지도 부담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충실의무 위반은 보험회사의 잘못된 판단, 정직한 실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초래할 수 있는 계약 위반을 넘어서서, 보험회사가 의식적 또는 의도적으로 보상액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뜻합니다. 

 1979년 Egan케이스에서 장애인보험에 가입했던 원고는 척추가 다치는 몇번의 사고로 인해 일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보험회사는 원고가 직장에 복귀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고서도 원고에게 더이상 보상액을 지불할수 없다고 하였고, 이는 원고의 잦은 사고와 함께 직장에 복귀할 마음이 원고에게 없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비록 보험회사 또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세워진 영리 회사이지만 보험 가입자의 재산을 보호 하는 것 또한 보험회사로서의 의무라고 하였으며, 미루고 있던 보상액과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사고가 난 가입자가 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판결을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청구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만불의 보상한도액 합의제안을 거부한 보험회사가 이후 재판에서 5만불이 넘는 배상을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보험가입자는 회사를 상대로 bad faith 또는 충실의무 위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보험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세워진 기업이라 할지라도 보험 가입자의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의 기본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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