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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2015] 브래드리 (비영리단체 이사들의 의무)변호사 칼럼
오디오를 재생 하려면 ▶ 를 클릭 하십시오.
오늘은 비영리 단체의 이사들의 의무, 또는 Nonprofit Organization Directors’ Duty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단체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단체로서 자선, 종교, 문학, 과학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자선 사업을 펼치는 단체입니다. 정부는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비영리 단체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비영리 단체는 연방 세금법인 IRC와 캘리포니아주 세금법인 CRTC, 그리고 자선의 목적을 위해 세워진 단체들을 감독하는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단체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과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영리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비영리 단체에도 이사, 임원, 그리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사들은 정관에 따라 비영리 단체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단체의 모든 활동이 이사들의 감독 및 지시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임원들은 이사들의 감독 아래 단체의 일상적인 업무들을 맡아 해결합니다. 따라서, 이사들은 조직의 구조를 잘 파악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모두 법을 준수하는지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은 이를 관리 의무, 또는 Duty of Care라고 합니다. 이사들은 단체의 청지기로서 의사 결정을 할 때에 신중하고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들은 단체를 운영할 때에 임원이나 직원이 전달하는 정보나 회계 및 법적 자문을 근거로 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지만,  만약 합리적으로 이들을 신뢰할 수 없다면 추가적인 조사 및 문의를 통하여 일들을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들은 기본적으로 충성의 의무, 또는 Duty of Loyalty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 공공 자선 단체가 벌어들인 수익이나 기밀 정보를 절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용도로 쓰지 않으며, 자선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의 목적과 개인의 목적이 상충하면 안되는 것을 뜻합니다.  단체의 수익을 횡령하거나, 재정상태에 대한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서류를 변경하거나 위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의 이사들은 단체의 투자에 관한 의무, Duty for Investments가 있습니다. 만약 비영리 단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투자할 때에는 잠재적인 투자의 수익과 안전을 고려하여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만약 정관에 투자 기준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LA와 한인 사회에서는 한인들의 공공 및 사회 복지를 위해 많은 조직들과 법인들이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비영리 단체들이 개인 및 조직원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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