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라디오

05:00  출발 새 아침

07:00  Morning News

09:00  Morning Focus

10:00  아침마당

12:00  라라랜드(RALA LAND)

14:00  굿데이 LA

15:00  어서옵 SHOW!

17:00  Evening News

19:00  MBN 아침 & 매일경제

20:00  저녁 스케치

22:00  우리들의 밤

00:00  아침마당(재)

02:00  굿데이 LA(재)

03:00  어서옵 SHOW!(재)

☆ 라디오 칼럼

05:00  출발 새 아침

07:00  Morning News(Sat)

09:00  Weekly Magazine

10:00  행복한 아침

12:00  RK 홈쇼핑

14:00  MBN 특집다큐 H

15:00  가요시대

17:00  Evening News(Sat)

18:00  K-Town Tonight

20:00  Weekend Special

21:00  판타지아

23:00  라디오코리아 주간포커스

00:00  가요시대(재)

02:00  Weekend Special(재)

03:00  Weekly Magazine(재)

04:00  MBN 특집다큐 H(재)

05:00  출발 새 아침

07:00  행복으로의 초대 / 코너스톤아워

08:00  생명의 말씀 / 진리의 지식 시간

09:00  Weekend Special(재)

10:00  행복한 아침

12:00  Weekly Magazine(재)

13:00  RK 홈쇼핑

15:00  가요시대

17:00  MBN 특집다큐 H

18:00  K-Town Tonight

20:00  KBS 한국어 강좌

21:00  판타지아

23:00  라디오코리아 주간포커스

00:00  가요시대(재)

02:00  Weekly Magazine(재)

03:00  Weekend Special(재)

04:00  MBN 특집다큐 H(재)

20:00  KBS 한국어 강좌
[07/07/2015] 브래드리 (고용주의 책임) 변호사 칼럼
오디오를 재생 하려면 ▶ 를 클릭 하십시오.
오늘은 고용주의책임, 또는 Respondeat Superior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로 “Let the master answer,” 즉 부하직원이 아닌 고용주가 답을 하라는 뜻입니다. 고용주의 책임은 주인이 부하 직원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때도 있지만, 가령 고용주의 잘못이 없어도 부하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부하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주인에게도 있다는 법입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고용주 책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와,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고용주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는 이익이 있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용주 책임은 독립계약자, 즉 Independent Contractor의 실수로 발생한 과실행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독립계약자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되었지만 정규 직원이 아니며, 결과물을 제외하고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독이나 지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페인트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은 독립계약자일 때가 많이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직원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독립계약자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은 노동법에 어긋나며 벌금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책임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에서, 또는 주인을 대표하는 에이전트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고용주책임을 완전히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하직원의 과실행위가 “고용의 범위” 내에서 일어났는지 그 사실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식당 직원이 손님에게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이는 고용의 범위 내에서 일어난 사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인이 책임을 물어야 할것 입니다. 하지만, 만약 식당 직원이 음식 배달을 마친 이후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이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이는 고용 범위 밖에서 일어난 사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인이 물어야 할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이 고용의 범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와, 주인이 직원에게 허락한 행동의 범위와 직원이 무슨 일을 맡아 고용되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판단해야 하므로, 고용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아무리 부하 직원을 철저히 관리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들은 사업채 보험과 같은 방법으로 책임에 대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처음  이전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