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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2015] 브래드리 (과실 신탁)변호사 칼럼
오디오를 재생 하려면 ▶ 를 클릭 하십시오.
오늘은 과실 위탁, 또는 Negligent Entrustment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에 상대방 운전자가 그 자동차의 주인이 아닌 경우를 흔히 접할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상대방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 운전자의 자동차가 회사 차량일 경우, 우리는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물어 운전자의 회사 또는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회사차가 아닌 다른 개인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자동차 주인에게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과실 위탁이란, 자동차 주인이 다른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것을 허락할 때, 그 사람의 운전이 미숙하거나 운전하기 부적합한 상태임을 알고서도 허락하여, 이후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입니다.  

캘리포니아 차량법인 California Vehicle Code에서는 이러한 예로 운전자가 Driver's License가 없거나, 특정 차종을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Class License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Driver's License가 없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차를 맡기거나,  또는 렌트 회사가 Driver's License가 없는 사람에게 차를 렌트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법은 운전자가 Driver's License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언급하고 있지만, 원고가 피고인 자동차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차주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서도 추가적으로 운전자가 적합한 운전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동차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캘리포니아 차량법의 Permissive Use Statute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차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 사용을 허락했을경우 과실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자동차 주인들은 그 운전자의 사고로 일어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일어난 사고로부터 공공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반영하였지만,  자동차 주인이 사고를 직접 일으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사고에서 한 사람당 최대 만 오천불, 그리고 한 사고당 최대 삼만 불의 배상의 책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에서는 무고한 피해자에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알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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