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라디오

05:00  출발 새 아침

07:00  Morning News

09:00  Morning Focus

10:00  아침마당

12:00  라라랜드(RALA LAND)

14:00  굿데이 LA

15:00  어서옵 SHOW!

17:00  Evening News

19:00  MBN 아침 & 매일경제

20:00  저녁 스케치

22:00  우리들의 밤

00:00  아침마당(재)

02:00  굿데이 LA(재)

03:00  어서옵 SHOW!(재)

☆ 라디오 칼럼

05:00  출발 새 아침

07:00  Morning News(Sat)

09:00  Weekly Magazine

10:00  행복한 아침

12:00  RK 홈쇼핑

14:00  MBN 특집다큐 H

15:00  가요시대

17:00  Evening News(Sat)

18:00  K-Town Tonight

20:00  Weekend Special

21:00  판타지아

23:00  라디오코리아 주간포커스

00:00  가요시대(재)

02:00  Weekend Special(재)

03:00  Weekly Magazine(재)

04:00  MBN 특집다큐 H(재)

05:00  출발 새 아침

07:00  행복으로의 초대 / 코너스톤아워

08:00  생명의 말씀 / 진리의 지식 시간

09:00  Weekend Special(재)

10:00  행복한 아침

12:00  Weekly Magazine(재)

13:00  RK 홈쇼핑

15:00  가요시대

17:00  MBN 특집다큐 H

18:00  K-Town Tonight

20:00  KBS 한국어 강좌

21:00  판타지아

23:00  라디오코리아 주간포커스

00:00  가요시대(재)

02:00  Weekly Magazine(재)

03:00  Weekend Special(재)

04:00  MBN 특집다큐 H(재)

21:00  판타지아
[07/08/2015] 안병찬 (해외자산 신고 마감 후의 고민) CPA 칼럼
오디오를 재생 하려면 ▶ 를 클릭 하십시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한 부동산 전문인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의 고민은 자신의 중요한 고객 중 한 분이 한국에 소유하고있는 부동산을 미국에 신고해야 하는 문제를 자신에게 계속 묻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좋은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시간이 지날 수록 해외자산 신고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연방상무부에서까지 신고하라는 소식을 듣고나니 자신도 잘 모르는분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좀 불안해 졌다는 것입니다. 

병도 자신의 주치의가 모두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심장 전문의, 눈에 문제가 있으면 안과 전문의를 찾아야 하는 것 처럼, 정확한 진단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부터 정확한 가이드를 받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상식은 아마 이분의 고객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자산을 신고해야 할지 여부를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자신의 부동산 전문인에게 자꾸 문의할까요?

그것은 아마 이 부동산 전문인이 편하고,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환 답을 받기 보다는 그저 하소연하는 수준으로 자꾸 이 이슈에 대해서 의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던 이 고객은 정확한 답을 부동산 전문인으로 부터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고객 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고민하고 불안해 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처하신 또 다른 많은 분들은 지금 편히 보내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 해외자산 신고문제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절대로 간단한 이슈가 아님니다만, 의외로 해결을 간단한 곳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는 연방국세청, 연방재무부 , 연방상무부 세곳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부처에 신고하는 규정은 조금씩 다름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가  2010년까지는 한곳에만 하면되었는데,  2011년 부터는 두곳으로 늘었고,  2014년 부터는 세곳으로 늘었습니다. 

신고규정도 두리뭉실 했던 것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정확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신신고 시스템입니다.   신고의 결정 여부는 온전히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어떤 결정이던 충분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인회계사 안병찬이었습니다. 

목록


처음  이전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