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불법으로 획득한 시민권의 박탈
K. Freeman Lee | 조회 4,755 | 09.20.2015

 

오늘은 불법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부부가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에 직면한 경우에 대해서 말해 보겠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시민권을 획득하면 이민국에서 다시 시민권을 박탈하는 일은 없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의 판례는 그렇지 않다. 지난 2003년  한 루마니아인 부부가 미국에 입국해서 각자 다른 미국 시민과 결혼하고 시민권을 획득한 후, 다시 재혼한 경우가 있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국토 안보부의 조사팀이 조사를 벌인 끝에 이 둘을 연방 법원에 기소하였다. 이 부부는 각자 미국 시민과 결혼한 후, 실재로 같이 동거한적이 없는 것으로 들어 났다. 이런 사실을 인정한 연방 판사는 사기 결혼을 판시하고 이 부부에게 2년 간의 집행 유예와 $1,000불을 벌금을 부과 했다. (U.S. v. Fenesan and Fleischer) 이들의 케이스는 다시 이민 세관국에 이전되어 추방 재판에 직면되어 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영주권을 불법으로 획득했을 때 오는 불행한 결과는 시민권을 획득했더라도 끝나지 않는다. 이 루마니아 부부의 이야기는 대담하기 짝이 없다. 이민관을 너무 우습게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즈음, 이민국의 동향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다소 까다로운 추세이다. 신청자가 사기 결혼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서류를 면밀히 조사한다. 같이 거주한 기록이나 공동의 구좌가 없을 경우,  실재 결혼 생활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들어 간다.

보통,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우선 2년의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된다. 많은 분들이 이것만 받아 놓고 안심하는 것 같다. 그러나, 2년 후, 영구 영주권을 받을 때, 한번 더 결혼의 진실성을 심사 받게 된다. 실제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은행구좌, 임대 계약서, 전화요금 납입 영수증 등등에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들어 있지 않는 경우, 2차 심사에 들어 간다.  이 경우, 부부 각각을 조사하게 된다. 만나게 된 경위, 부부 관계와 가족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다. 각자에 대한 답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혼 사기에 대한 이민국의 과민 반응은 영주권 연장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위의 루마니아 부부 케이스와 같이 시민권 획득 후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시민권 심사 단계에서도  한번 더, 영주권 획득의 합법성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획득한 많은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사기 결혼은 원천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민국의 추세를 고려할 때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더라도 마음을 놓지 말고 실제 결혼 생활의 증명을 위해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유한다.  부주의한 서류 제출이 영주권 거절이라는 철퇴를 맞을 수도 있다.

이 승우 변호사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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