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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
연문희 | 조회 5,340 | 01.01.2024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면서 몇가지 새로이 시행되는 법률 내용이 있어 공지해 드리고져 합니다.

무엇보다도 눈에띄는 것중의 하나는 우리 한인들이야 고국에서 많은 경험을 한것이지만 그간
캘리포니아에서는 없었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하는 내용입니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들 이라서 더욱 관심이 갑니다.

이 법은(AB 645) 과속, 교통 충돌,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지역중 교통 안전이 우려되는 6개지역(산호세,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글렌데일, 롱비치, 샌프란시스코)에  시범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 차량의 번호판 사진을 자동으로 촬영하여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위반 통지서를 전달합니다.

그다음으로 눈에 띄는 내용중 다른 하나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서의 주차에 관한 법률(AB 413)입니다.
횡단보도 표시가 있거나 표시가 없는 곳이라 하여도 횡단보도의 양쪽 20피트(약 6미터) 이내에  차량의 주차를 금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또는 전동 스쿠터 의 주차는 가능합니다.
또는 연석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15피트( 약5미터) 이내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도 금지  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횡단보도와 교차로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제거하여 모든 도로 이용자가 다가오는 차량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눈에 띄는 새로이 발효되는 법률도 있습니다.

벌금이 미납되었다고 하여도 더 이상 운전면허증을  압류(AB1125)할 수 없습니다.
보석금이나 벌금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압수하고 30일 동안 운전하지 못하게 했던 기존 법률을 폐지합니다.
이 법은 운전을 해야 하는 저소득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6개월 이상 등록이 만료된 차량을 경찰관 또는 교통 단속 공무원이 발견하면 기존에는 바로 차량을 견인하였으나, 새로이 변경된  내용은 견인하기 전에 차량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지 DMV에 확인(AB925) 하도록 요구하고, 경찰관 또는 교통 단속 공무원이 해당 기록에 즉시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현재 등록되어 있지만 번호판에  등록 태그가 없는 차량에 대한 불필요한 압류를 방지하고, 압류된 차량을 회수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된 법률을 숙지하셔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우리 교민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던 모든 소망과 계획했던  일들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일 운전 , 교통위반자 학교  교장.  연문희



800-608-1004
213-725-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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