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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공적부조
Wooriumma131 | 조회 1,799 | 06.10.2020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께서 현재 메디칼을 받고 계십니다. 받으신지는 4년이 조금 넘은것 같고 그때 오바마케어가입을 알아봤는데 인컴이 limit 이 안되어 보험하시는 분께서 메디칼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서 메디칼 을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신지는 올해 6월로 10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조인트로 세금을 보고하지 않으셨어서 ㅠㅠ 40크리딧이 안되십니다. 아버지는 넘으셨었는데 4년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시민권을 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얼마 되지는 않지만 survival benefit 을 받으시고 계시고요. 어머니는 시민권을 신청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야 알았는데 비시민권자가 메디칼이나 다른 정부 혜택을 받았을시에 영주권 받을때 재정보증을 선사람한테 청구가 된다는데.......

메디칼을 취소해야 하나요?? 그동안 받은 혜택은 어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메디칼 이외에 다른 혜택을 받으신것은 없지만 푸드 스탬프 등 다른 혜택을 신청해도 스폰서에게 배상청구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받으실때 할머니께서 스폰서를 하셨고 재정보증은 이모네가 섰었는데 문제가 생길시 메우 곤란해서요.

그리고 내년 1월이면 65세가 되십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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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적부조라 하지만 메디칼, 푸드스탬프 등은 스폰서에게 배상청구가 가지 않습니다. 메디칼은 취소하실 필요 없어요. 걱정마시고 담당 소셜워커에게 물어보시거나 담당 이민법변호사님과 의논해 보시면 더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Clay Choi|06/11/2020 07:4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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