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Dooboonaehouse | 조회 1,259 | 08.08.2024
안녕하세요 제가 20여년간 페이를 하고 있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모기지 이자등 문제로 모기지 회사가 러쉬모어회사로 트랜스퍼를 하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러쉬와 연락하였을때 모기지가 다시 리파이낸스 되는게 아니고 같은 상황으로 그대로 넘어간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한달에 모기지 페이먼 금액이 2700불정도 되는데 3000불씩 몇달을 내고 있으면서 몇달후 봤더니 밸런스가 변한게 없더라구요
봤더니 3000불씩 페이먼한것 중 프로퍼리 텍스등 빠지고 이자가 천불 넘게 빠지고 원금은 1-200불밖에 안빠져있는거에요.. 5개월정도 15000불정도 페이했는데 원금은 1000불도  안갚은거로 되있는 상황이 어이없어서 이 러쉬모어 회사는 거짓말을 한것이고 괘씸하기도 해서 모기지를 지불하는걸 스톱하고 집을 팔이고 결정하였어요. . 그렇게 모기지를 내지 않으니 러쉬에서는 다른 컬렉터 회사로 넘기고 컬렉터 회사는 올해 6월초 저희 집에 노티스 메일을 붙혔어요 8월7일오전9:30까지 해결안할경우 00으로 경매 판매가 될것이니 그전에 해결을 하여라 라는 노티스였고 저는 집을 부동산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였고 부동산에게 같은 내용의 노티스를 캡쳐해서 보냈구요.... 부동산에서는 8월7일 되기전에 여러번 컬렉션 회사에 연락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연락하였지만 컨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8월5일에 구매자가 나타나서 오퍼를 받았고 싸인도 다 하였고 구매자는 론회사를 통해 apply되어 모든것이 다 클리어 되어 집을 팔수있게 되었고 컬랙션에 연락하여 구매자가 나타났으니 경매진행을 스톱해라라고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어제 8/7 아침9:30에 경매판매가 되었으니 집을 비우라는거에요..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곳저곳 연락해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부동산도 이런상황을 알고 있었을텐데 8.7까지 손놓고 있는게 이해안가고 모기지 회사도 그렇고 정말 답답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파산 신청은 Loan Modification 협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Foreclosure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는 다릅니다. 그리고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이미 압류일이 지났기 때문에 Wrongful foreclosure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천을 원하시면 info@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문의하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8/13/2024 04:48 pm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