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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se Bank Fruad
Wersdf123 | 조회 1,010 | 11.11.2024
안녕하세요.

Chase Ban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 cheking account에서 핀번호를 입력하고 돈을 withdrawal 했습니다.

저는 debit 카드를 잃어버린적이 단 한번도 없고 physically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핀번호를 입력하고 withdrawal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바로 chase bank fruad deartment 에 신고를 했고 은행에서 다큐먼트를 요구해서 폴리스리포트까지 했지만 2번이나 거절 당하고 case가 클로즈 했습니다. 거절 당한 이유는 pin authorized로 withdrawal를 했기때문에 fruad를 증명할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은행 브랜치 매니저랑도 얘기를 했지만 도와줄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chase bank로부터는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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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자 자금 이체법 (Electronic Funds Transfer Act)에 따라 Chase Bank를 고소하여 돈을 돌려받고, 추가로 손해 배상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이 지불 하게 됩니다.  선불 변호사 비용은 없습니다.

확인을 위해 추가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무료 상담은 info@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문의하세요.
앤드류조 변호사|11/13/2024 02:1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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