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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수표, 소액재판 절차 및 방법 알려주세요
Aido | 조회 211 | 02.15.2025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23년 5월경
아는 지인( 가족, 엄마, 아들 )에게 돈을 삼만불 빌려 주었는데 돈을 못 받고
24년 11월 10일경 은행 수표 5,000불
두장으로  만불 받았어요
일단, 돈을 받 는게 목표여서 받았는데 본인의 이름도 아니고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구요
어째든 사인과 날짜 금액까지 써있어 별 의심 없이 받아왔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와서
돈을 12월 까지만 연장 해주면 이자를 더 주겠다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1월까지 연장이 되었고, 캐쉬로 주겠다 하며 또 기다리던 중 2월이 되었고 연락이 두절 되어
부랴부랴 은행에 받은 수표를 입금 시켰어요
근데 은행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액 재판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 이렇게 글 올립니다. 부디 도와 주세요
알고보니 이미 사기로 남편을 제일을 다녀왔고 전자 발찌도 차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어요

연락처 : dooyoo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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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돈을 빌려줄 때 날짜가 적힌 수표를 받지 마십시오.  Promissory Note, 개인 보증서, 담보 계약서등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융자 계약을 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채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그들에게 이체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영수증, 전신 환송금, 취소된 수표 등이 있습니다.

차용인에게 부동산이나 직장  자산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할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적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2/21/2025 04:3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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