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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
sgsbie | 조회 4,196 | 07.13.20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고민하다가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몇년전 이혼하기전에 남편과 함께 아파트 이름에 함께 올렸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두달정도 남았었는데 본인이 남은렌트비는 내겠다 해서 제가 먼저 나왔는데
지난 12월쯤에 아파트쪽 변호사 에게서 렌트비를 안내서 재판을 하겠단 서류를 인편으로 받았습니다.
전남편에게 연락 했더니 본인이 해결하겠다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5월에 재판 판결이 났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2700불이 13,000불 판결 받았습니다.
전남편은 한국으로 들어가서 연락이 안됩니다.
저는 얼마전에 회사를 들어갔는데 제이름 앞으로 근무하는지 확인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제이름으로 된 절반만 갚고 제 이름을 뺄수는 없는지요
이 돈을 안갚으면 차도 가져가고 통장도 거래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파트타임으로 주 2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민되어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좋은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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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약 소송이 걸리기 전에 이혼을 하셨다면 판결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수입과 지출 내역에 따라서 월급 차압을 당하지 않게 exemption을 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협상 체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더 좋은 방법으로는 개인 파산을 통해서 아예 빚을 탕감 받으시면 월급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7/14/2016 09:5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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