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I485인터뷰
12131357 | 조회 4,687 | 05.01.2022
위장결혼후 영구영주권을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지 2년후
위장결혼 의심 되어
조사를받고.
저는 위장결혼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혼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2021년 결혼도 하였고,아이도 있습니다.
웨이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날짜가 잡혔는데
주변에서 인터뷰당일날 인터뷰중에도  추방이 가능하다고 말하여서... 걱정이되네요 ㅠㅠ제가 걱정이되는거 아이랑 헤어지게 될까봐 입니다

변호사님
정말 인터뷰중에도 추방이 가능하나요?
제가알기로는 인터뷰는 따로이구
추방재판에서 판사님이 추방결정
내리는걸루 알고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Waiver 신청 까지 하신 상태에서 interview 때에 추방을 하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Waiver 가 deny 가 되고 추방명령을 받으시면 추방재판은 따로 진행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5/02/2022 10:15 a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