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전문직 한국에서 진행중이고 DS-260넣을 단계입니다.
이단계에서 배우자를 추가해야해서 서류를 내야하는데 혼인신고를 다음주에 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후 바로 증명서를 뽑아 내도 문제가 안되나요? (가령 인터뷰때 왜 혼인신고하자마자 서류를 내냐고 이민의도로 결혼한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삼을까요?)
그리고 DS-260을 넣고나면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을 받는걸오 알고있는데요. 현재 적체기간이 길어지면서 회사에서도 별로 안좋아할수도 있는데... 혹시나 이 단계에서 스폰을 취소하기도 하나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냥 끝인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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