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DACA 신분으로 visa를 overstay 하게 되어 체류신분이 없는상황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서류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생각보다 여러가지의 form들을 작성해야하더라고요,,
I-485를 작성하다보니, Part2 Application Type or filing category 중 2번항목 Are you applying for adjustment based on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INA) section 245(i)? 라는 항문에 yes 라고 대답해야하나여 아님 no 라고 대답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Supplement A to From I-485"도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다른서류들로는
I-130 - Petition for alien relative; I-130A - Supplemental information for spouse beneficiary; I-484 -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INA; I-864A-Contract between sponsor and household member;
를 작성하였는데 같이 제출해야하는 다른 form 들도 있나여?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